주차위반금 개정 공지

안내문 2020/10/01

타임즈 카 렌탈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일부로 당사가 정한 「주차위반금」이 개정 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정일

2020년 10월 1일


※2020년 10월 1 일 0시 00분 이후 발생한 「주차위반」부터는, 개정 후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개정내용

개정전:

보통차의 경우25,000엔
중형차의 경우30,000엔


개정후:

보통차의 경우일률 30,000엔
중형차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