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금 개정 공지
2020/10/01
타임즈 카 렌탈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일부로 당사가 정한 「주차위반금」이 개정 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정일
2020년 10월 1일
※2020년 10월 1 일 0시 00분 이후 발생한 「주차위반」부터는, 개정 후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개정내용
개정전:
보통차의 경우 | 25,000엔 |
중형차의 경우 | 30,000엔 |
개정후:
보통차의 경우 | 일률 30,000엔 |
중형차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