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금 개정 공지 (정정)

안내문 2020/09/16

타임즈 카 렌탈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일13시 00분부터 9월 16일 15시 00분까지 게재된 주차위반금 개정 공지 내용 중, 잘못된 표기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하며, 사과드립니다.


2020년 10월 1일부로, 당사가 정한 「주차위반금」이 개정 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일

2020년 10월 1일


정) ※ 2020년 10월 1 일 0시 00분 이후 발생한 「주차위반」부터는, 개정 후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오) ※2020년 10월 1일 0시 00분 이후 「출발하신 고객님」부터 개정 요금이 적용됩니다.


개정내용

개정전:

보통차의 경우25,000엔
중형차의 경우30,000엔


개정후:

보통차의 경우일률 30,000엔
중형차의 경우